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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사협회 “해외 의대 졸업생 지원 확대해야”… 비자·정착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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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30723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호주의사협회(AMA)가 해외 의대 졸업생(IMG)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호주 의료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의료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 의대 졸업생들은 호주 농촌 및 의료 취약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전체 농촌 의료 인력의 53%, 호주 전체 GP(일반 가정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ielle McMullen AMA 회장은 “해외 의대 졸업생은 단순한 임시 인력이 아니라 호주 의료 시스템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특히 외딴 지역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가족 지원, 주거 지원, 정착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 의대 졸업생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직장 내 고립, 인종차별, 부족한 감독 체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AMA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 ▲근무 환경 및 감독 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의사 등록 지연 문제 해결 ▲비자 스폰서십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고용주와 연계된 비자 스폰서 제도를 완화해 해외 의사들의 이동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MA는 1996년 도입된 ‘메디케어 Provider Number 10년 유예 제도’의 단계적 완화도 지지했다.

현행 Health Insurance Act 1973 Section 19AB 에 따르면 해외 의대 졸업생이나, 호주 의대 졸업자라도 입학 당시 임시 거주자였던 경우에는 최소 10년 동안 정부 지정 의료 인력 부족 지역(DPA/DWS)에서 근무해야 메디케어 청구가 가능한 Provider Number를 받을 수 있다.

AMA는 이 제도가 과거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현재의 의료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