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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제도 대폭 개편…유학생 가족동반 제한·방문비자 현지 연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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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유학생과 방문객의 장기 체류를 위한 이른바 ‘비자 호핑’을 차단하고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 이민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 대상에는 유학생과 관광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기술이민 신청자, 불법 체류자와 이민대행사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규 학생비자와 임시졸업비자 소지자의 가족 동반 제한이다. 앞으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을 동반신청자로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주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체류 자격과 영주권 신청 경로도 유지된다.

학생비자를 이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비자 호핑’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육과정의 수준을 구분하는 학위 등급표(qualification scale)를 마련해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졸업 후 인력 부족 분야 취업과 고용주 후원 등을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경로는 계속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발급되는 모든 신규 방문비자에는 ‘No Further Stay(추가 체류 불가)’ 조건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변경해 체류를 연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 역시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이민 점수제도 손질된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능직 자격을 가진 신청자에게 대학 학위 소지자와 같은 수준의 점수를 부여하고, 건설·보건·교육·법 집행·국방·자원·농업·어업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의 기술이민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워킹홀리데이 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2·3년 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일부 신청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지정 지역과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요건도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출국 조치도 강화된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호주에 체류하다 적발될 경우 구금 후 일정 기간 내 출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규정 준수 담당 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이민 구금시설에 250개 침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민대행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비자 신청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대행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동시에 범죄 피해 아동과 가정·가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장관 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호주의 노동시장과 경제적 필요에 맞게 이민제도를 조정하고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유학생 가족동반 제한 범위, 워킹홀리데이 추첨 방식 등은 향후 세부 시행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audio-news-1709/owygzdua6